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1.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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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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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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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1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제7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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