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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12조

국민연금법 제12조 ·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사용관계가 끝난 때
4.60세가 된 때
5.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60세가 된 때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60세가 된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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