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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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사용관계가 끝난 때
4.60세가 된 때
5.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60세가 된 때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60세가 된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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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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