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사용관계가 끝난 때
4.60세가 된 때
5.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60세가 된 때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60세가 된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연금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민법 제2조신의성실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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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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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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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1. 시혜적인 법령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그 시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혜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시혜적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제1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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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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