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09.5.21, 2017.10.24, 2026.5.26>
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④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연금법 제1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1 제11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1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