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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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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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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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8. 1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의2 ·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7. 9. 22.>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 [ ]지정 [ ]변경 [ ]해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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