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장애결정 기준일청구일장애연금초진일장애부상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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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1.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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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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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당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초진일’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가져온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개시일이나 종전에 일응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다가 그 후 신체장애를 가져올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 종전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4] 甲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여 호흡기 장애가 있다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甲의 폐결핵 병력 등을 들어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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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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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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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장애연금은 동일한 성질과 지급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에 한해 공제되며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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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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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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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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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하 ‘공상’이라 한다)으로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공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질병 또는 부상(이하 ‘비공상’이라 한다)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퇴직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민연금법 제6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하 ‘공상’이라 한다)으로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공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질병 또는 부상(이하 ‘비공상’이라 한다)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퇴직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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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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