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7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19조 제7항,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2, 제144조의2 제1항, 제2항, 제144조의7 제1항, 제144조의9 제1항, 제144조의17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상의 차이,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당시에는 제120조 제5항 제8호)을 신설할 당시에는 구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19조 제7항(현행 제119조 제6항 참조), 제120조 제6항 제8호(현행 제120조 제6항 제3호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4호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 참조), 제144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참조), 제144조의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참조), 제144조의9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제1항 참조), 제144조의1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3항 참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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