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0, 2021.12.28, 2024.12.31>
1.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1.12.28, 2024.12.31>
1.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삭제 <2024.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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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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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19조 제7항,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2, 제144조의2 제1항, 제2항, 제144조의7 제1항, 제144조의9 제1항, 제144조의17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상의 차이,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당시에는 제120조 제5항 제8호)을 신설할 당시에는 구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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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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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3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4의2조 ·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8의2조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의3조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의4조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9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40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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