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66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3.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667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35조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5조 ·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3조 ·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7조 ·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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