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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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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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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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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