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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5조 ·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97조(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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