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111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2.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1117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21조 ·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22조 ·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35조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6조 ·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8조 ·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2조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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