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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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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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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