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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6조 ·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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