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2022.1.21>
1.[['1. 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3.[['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2배수 이내']]
4.[['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6.[['6. 시ㆍ도지사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7.[['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2010.1.25>
1.[['1.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2.[['2. 시ㆍ도지사선거', ' 5인 이내']]
3.[['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3인 이내']]
4.[['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2인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0.1.25, 2022.4.20>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ㆍ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4.3.12, 2010.1.25>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