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2022.1.21>
[['1. 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2배수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6. 시ㆍ도지사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2. 시ㆍ도지사선거', '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2인 이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⑤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0.1.25, 2022.4.20>
⑥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⑦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ㆍ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4.3.12, 2010.1.25>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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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61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인용
공직선거법
§135 1항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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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48 1항 2호 사전투표소의 설치
"(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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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67 1항 현수막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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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18 5호 선거일후 답례금지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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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21 1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
준용
국민투표법
제10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
인용
공직선거법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상액', '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차액 ×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준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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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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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의 경우 일"
인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공직선거 특례
"4.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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