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공직선거법 / 제62조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62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2022.1.21>
[['1. 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2배수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6. 시ㆍ도지사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ㆍ시ㆍ군 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2. 시ㆍ도지사선거', '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2인 이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0.1.25, 2022.4.20>
⑥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⑦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ㆍ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4.3.12, 2010.1.25>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국민투표법
제10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 incoming제101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 incoming제60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
← incoming제60조의3
인용
공직선거법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 incoming제63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상액', '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차액 ×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 incoming제121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 incoming제255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
← incoming제256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
← incoming제28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의 경우 일"
← incoming제114조
인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공직선거 특례
"4.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
← incoming제1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