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8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광주고등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8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7조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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