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 2014.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55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45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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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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