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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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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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09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본문 인용: 001809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다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둔 것 외에는 문언상 관리청에 해당 재산에 대한 무상양도를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 재산의 무상귀속 문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우선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는 문언상 무상양도의 대상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를 문언과 달리 ‘공공시설’로 축소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무상양도의 대상을 ‘공공시설’ 내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문 인용: 001809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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