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01827 판례

약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018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만 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될 뿐인 서비스이므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6호, 제12조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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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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