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의사표시의 의제의사표시고객조항표명되거나표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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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2. 조문 관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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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약관무효확인
甲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만 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될 뿐인 서비스이므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질병보장특약의 보장대상인 ‘9대질환 중 당뇨병’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당뇨병(E10-E14)’이라는 항목군에 속하는 세분류 단위에 기재된 질병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뇨망막병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당뇨병(E10-E14)’ 항목군의 4단위, 5단위분류에 기재되어 있고, 甲은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고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甲이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주식회사가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 입회금, 연회비를 받아 운영하던 기존 클럽의 회칙 규정을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시설의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한 후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다음, 乙 등 회원들에게 ‘수년 간 지속된 적자로 클럽 유지가 불가능하여 개정된 회칙 규정에 따라 기존 클럽의 사업을 중단하고 폐쇄하며 입회보증금 및 잔여 회비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후 이용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기존 클럽을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과 입회금 없이 연회비만 받는 형태의 신규 클럽을 설치하여 운영하자, 乙 등이 해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원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존 클럽을 폐쇄하기 전 이미 신규 클럽 설치를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
위임 조문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