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차재하는 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7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주식병합 후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아도 양수인이 양수 사실을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76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손해·가해자를 안 날은 요건사실의 현실적 인식 시점이며, 외형상 업무인 대표이사 행위는 회사 책임을 낳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76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702 제76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