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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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차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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