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7.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51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 입원이 결정되어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의료종사자로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환자의 신속하고 편안한 입원을 방해하거나 병원의 위상과 신뢰를 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지원담당관 등의 지시에 위반하여 환자배정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