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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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2020.12.29, 2021.7.27>
1.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2015.2.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2016.2.3>

2.삭제<2015.3.27>
3.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삭제<2021.7.27>
5.삭제<2011.6.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삭제<2021.7.27>
8.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삭제<2020.12.29>
10.삭제<2020.12.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1.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삭제<2021.7.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21.7.27>
4.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1.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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