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2020.12.29, 2021.7.27>
1.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2015.2.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2016.2.3>
2.삭제<2015.3.27>
3.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삭제<2021.7.27>
5.삭제<2011.6.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삭제<2021.7.27>
8.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삭제<2020.12.29>
10.삭제<2020.12.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1.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삭제<2021.7.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21.7.27>
4.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1.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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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달성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하는 외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01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甲이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05 제10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수입식품법 시행 전에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신고의 관할 행정청인 특별자치도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10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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