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삭제 <2015.2.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2.3>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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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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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