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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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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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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