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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101조

도로법 제101조 · 청문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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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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