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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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비용 국고ㆍ지자체 부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부담 규정은 국고·지자체 부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2]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이 소급적 직권취소를 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21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제6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법」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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