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 (도로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③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④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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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39조비용 부담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2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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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비용 국고ㆍ지자체 부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부담 규정은 국고·지자체 부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제주물류센터 신축 지연의 내부적 장애사유는 취득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농협경제지주가 물류센터 신축을 유예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절차 지연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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