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law_id:010000
article_no:7
위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incoming제96조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
← incoming제20조
대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
← incoming제21조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incoming제95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