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부채납지방자치단체재산기부하려대통령령행정재산대체시설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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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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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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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 지하 주차장과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甲 주식회사에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가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위 처분 중 무상사용기간 연장이 거부된 일부 기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시설에 관한 무상사용허가처분과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상대방은 모두 甲 회사이고, 관할 시장에게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한 신청인 도 甲 회사인 점,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乙 회사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부동산을 甲 법인에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丙에게 매각이나 기부를 강제할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으며, 甲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甲 법인이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甲 법인의 주무관청이 甲 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행위나 丙에게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1]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6. 3. 2. 법률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은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에서 대상시설을 열거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며(제2조 제2호), ‘민간투자사업’을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본문).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만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용우선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한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이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에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와 사용·수익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에 해당하고, 이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사용’, 즉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하여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와 구별되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일 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서울광장 …
본문 인용: 010000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와 사용·수익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에 해당하고, 이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사용’, 즉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하여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와 구별되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일 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서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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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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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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