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2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물품관리운용보고서물품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연도대통령령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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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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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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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품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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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