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616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1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득세법 제27조, 민법 제10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조 · 실종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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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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