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359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35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의 의미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적부 및 신청 취하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5조 / [2]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민법 제175조 / [3]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57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75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75조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3조 ·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31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5조 ·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0조 · 추심권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7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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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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