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의 의미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적부 및 신청 취하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5조 / [2]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민법 제175조 / [3]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57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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