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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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68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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