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규칙 / 제175조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민사집행규칙
law_id:009325
article_no:175
위계:민사집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0

조문 본문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된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등이 된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민사집행법
§251 1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②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 outgoing제251조
준용
민사집행법
§224 2항 집행법원
"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 outgoing제224조
준용
민사집행법
§94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4조
준용
민사집행법
§96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6조
준용
민사집행법
§14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41조
준용
민사집행법
§144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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