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조 (법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1.대법원
2.고등법원
3.특허법원
4.지방법원
5.가정법원
6.행정법원
7.회생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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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함께 인용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업무범위
- 함께 인용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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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해배상(기)
대법원장은 개정 헌법 부칙에 따라 법관 재임용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위법사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명부등재 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해야 하며 즉시항고장은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항고법원의 항고심 재판은 무권한이라는 판례입니다.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사법보좌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하고 그 기각에는 특별항고해야 하며, 즉시항고로 재판한 항고법원은 권한 없는 재판이라는 판례입니다.
제3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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