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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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9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9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로시설등철거등
통행지역권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시효취득 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94조 인용판례 상세 →
이혼및친권자지정
[다수의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0 제29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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