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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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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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로시설등철거등
통행지역권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시효취득 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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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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