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238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23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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