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23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09.12.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의료법(2009.12.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제8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