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본문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계 chain4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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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약사법
§91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
인용
의료법
§3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인용
의료법
§41 3항 당직의료인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인용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위임
군인연금법
제54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
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손실보상
"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건강보험증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117조 벌칙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이란 다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제한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조의3 유족의 인정기준 등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요양비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을 말한다."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1부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진단기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조의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료기관 등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위임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 진찰요구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료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조사, 보고 등
"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공단은 제15조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말한다."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 요양기관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제22조 요양기관
"제22조(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 공무상요양 승인
"① 군인이 법 제2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9조 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국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인용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5조 위탁진료비 심의
"② 위탁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및 이 훈령 제15조 내지"
cites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용어정의
"‘외래’란 입원을 제외한 요양을 요양기관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4. ‘민간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의료기관 등) 중 군 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대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다만,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2. "1세대 다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
인용
보험업법
제102조의6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