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3638 판례

퇴직금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36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공사의 乙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왔는데, 乙 등의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의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乙 등이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공사가 乙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영상취재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甲 공사의 보도본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통보만으로는 甲 공사가 乙 등을 사실상 해고한 날로부터 30일 전에 乙 등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예고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을 붙인 예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3항 / [2] 근로기준법 제26조 / [3] 근로기준법 제2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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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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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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