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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26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40

조문 본문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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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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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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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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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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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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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 근로계약
"다만, 대상 근로자가 조기복귀하여 대체근로자의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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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해고
"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6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 지원수준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3. 비상근 촉탁근로자4.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 incoming제15조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 대상 근로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1. 일용근로자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가 예고된 사람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 incoming제4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7조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
대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1조 계약의 해지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incoming제11조
대조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해고의 예고 등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42조
준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4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계약해지 등
"④ 제1항(사망 등 당연해지사유 제외)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준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④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대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7조 해고의 예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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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해고 서면통보 및 해고예고
"④ 기타 해고의 서면통보 및 예고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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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근로계약
"다만, 대상 근로자가 조기복귀하여 대체근로자의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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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연수계약의 해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적어도"
← incoming제14조
인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 지원금 지급제외
"피보험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
← incoming제14조
준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9조
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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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 계약해지
"③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9조
준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4조 해고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4조
준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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