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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article_no:8
위계: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2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2021.1.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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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law_id2100000266574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65948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law_id2100000266098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02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law_id2100000265798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law_id2200000002181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law_id2100000179813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36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law_id2100000265916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0564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640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1434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law_id2100000225566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law_id2100000266738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4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567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53969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86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09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5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430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100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 incoming제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incoming제2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incoming제48조
cites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 incoming제6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 incoming제6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
← incoming제84조
위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21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 incoming제22조
인용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각 호와 같다.1.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다.2. 배출자는 처리 특례 대상 의료"
← incoming제9조
인용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첨부서류의 작성요령
"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의 명칭, 주소,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 허가증 등 제8조제3항의 규정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 자체처분"
← incoming제12조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신청의 제한
"① 지정 신청기관이 제6조에 따른 서류심사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 incoming제13조
cites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분석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비교하고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표"
← incoming제9조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
"②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
← incoming제3조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 준수 여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9조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 incoming제11조
인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 incoming제2조
인용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다."
← incoming제3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마. 「폐기물관"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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