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폐기물관리법
조문 본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2021.1.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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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용
폐기물관리법
§14 1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인용
폐기물관리법
§7 2항 국민의 책무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cites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
위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인용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각 호와 같다.1.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다.2. 배출자는 처리 특례 대상 의료"
인용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첨부서류의 작성요령
"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의 명칭, 주소,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 허가증 등 제8조제3항의 규정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 자체처분"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신청의 제한
"① 지정 신청기관이 제6조에 따른 서류심사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cites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분석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비교하고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표"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
"②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 준수 여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9조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인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인용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다."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마. 「폐기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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