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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6조 · 협약의 체결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협약의 체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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