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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벌칙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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