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4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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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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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지급받지 못한 채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급여 상당액에 대한 합산반납금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체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 취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거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허용하기도 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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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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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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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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