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3조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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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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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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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지급받지 못한 채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급여 상당액에 대한 합산반납금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7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659 군인연금과다지급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4. 3.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9. 30. 퇴역한 후, 2005. 10. 2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고, 그 무렵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온 자이다. 청구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복무 중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786)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65) 및 상고(대법원 2008도74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국방부장관은 2010. 10. 청구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과,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지급된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환수하고, 2010. 10.부터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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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659 군인연금과다지급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4. 3.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9. 30. 퇴역한 후, 2005. 10. 2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고, 그 무렵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온 자이다. 청구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복무 중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786)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65) 및 상고(대법원 2008도74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국방부장관은 2010. 10. 청구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과,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지급된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환수하고, 2010. 10.부터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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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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