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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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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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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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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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청주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18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수있는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 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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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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