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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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함께 인용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96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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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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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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