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력동원소집 대상보충역병력동원소집군사교육소집예비역대상마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예비역
2.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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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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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