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①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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