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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14조 ·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경찰공무원법
시행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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