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4조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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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징계처분등취소
공금에는 현금과 같은 가치의 유가증권도 포함되며,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닌데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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