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6조 (근속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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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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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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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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