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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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징계처분등취소
공금에는 현금과 같은 가치의 유가증권도 포함되며,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닌데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경찰관 甲, 乙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 乙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할 때에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자세나 능력 또한 중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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