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6조 (복제 및 무기 휴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복제 및 무기 휴대경찰공무원복제무기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필요하면휴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