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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제26조
경찰공무원법
제26조
· 복제 및 무기 휴대
경찰공무원법
시행 · 2025-01-0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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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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